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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유흥업소 출입.. 이혼사유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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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5 13:43

2015년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더 이상 형법 조문에서 간통죄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간통행위는 여전히 도덕적 질타를 받는 행위이므로 대표적인 이혼 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로 그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예전 형법 제241조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행위’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그 개념이 다르다. 간통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간통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때로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유책 배우자가 본인은 상간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저 친한 사이 또는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혼인 파탄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단 한차례의 유흥업소 출입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혜안 이혼상담 센터는 “부부 중 일방이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와 상관없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다만, 그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므로 유흥업소 출입이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각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한다.

한편, 불륜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될 뿐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 : 02-53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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